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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
보리쌀2 2024. 8. 30. 23:07목차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통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래 LH 공공임대 신청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 -> 5억원 상향
-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 추가 금액 인정 -> 총 최대 7억원
- ->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구간의 세입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
-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경매 낙찰 즉시 그 집에서 퇴거 -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
⚠️ 10년 이후에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최대 10년 거주 추가
✅ 즉시 시행, 일부 규정 2개월의 유예 기간 후 적용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 옵션도 선택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경우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외되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