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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를 통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래 LH 공공임대 신청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 -> 5억원 상향
    •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 추가 금액 인정 -> 총 최대 7억원
    • -> 최대 전세보증금 7억원 구간의 세입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 

    1.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경매 낙찰 즉시 그 집에서 퇴거
    2.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
      ⚠️ 10년 이후에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 최대 10년 거주 추가

    ✅ 즉시 시행, 일부 규정 2개월의 유예 기간 후 적용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피해자 신청 조건 총정리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 옵션도 선택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조건

    1.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경우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3.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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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제외되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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